세종소식

제41호 목수는 나무가 굽어 있다고 먹줄을 굽히지 않는다

최민호의 월요이야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7 10:05
조회
66195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나라가 부패해질수록 법률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무법보다는 낫습니다. 법은 독재자보다 공평하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생명은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자를 우리는 공직자라 말합니다.

‘극형(極刑)을 언도하기 전의 판사는 자기 목이 매달려지는 것 같은 심정이어야 한다’
탈무드의 말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대법관을 지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일수록 변호사 수임료도 고액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즉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하는 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입이 엄청날 텐데 왜 하지 않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재판소 판사들은 법의 최종 판결자이다.
즉, 법의 최고 권위자이고, 법이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해석한 분들이다.
그렇다면 최고재판소의 대법관이 변호를 한다면 그 변론은 당연히 승소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패소한다면, 자신의 대법관 시절의 판결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자기부정이 되지 않겠는가? 사법에 대한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본 대법관들의 생활은 결코 부유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이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분들은 법관으로서 권위와 자존심을 돈 따위와는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한 나라의 두 기둥만은 건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사법의 두 기둥입니다.

교육은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곳입니다.
사법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곳입니다. 이 두 기둥은 진실로 건강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너진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선생님과 판사 검사 및 공직자들은 한 나라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국민들의 가치관이 방황할 때마다
되새기며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이 원칙, 법의 정신입니다.
곧 ‘자유민주주의’와 ‘만인에 평등한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법 때문에 망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바이런의 말입니다.

백 년이 갈 집을 짓는 목수는 나무가 굽어 있다고 먹줄을 굽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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