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식

세종, 개헌으로 ‘명문(明文)수도’ 완성

성선제 세종리부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30 22:00
조회
48034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해를 넘기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입법부의 세종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도 확정되어 곧 착공에 들어간다. 2023년은 대한민국과 세종에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계속 우회하고 있다. 그동안 소모적 논쟁은 말할 수 없이 커졌으며 비효율은 극에 달했으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바로 세종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안보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도 이전이 최초로 검토되었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수도 이전 이슈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바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기형적 존재로 세종이 시작되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라 쓰고 ‘행정수도’라 읽는 기이한 형태의 행정수도가 슬금슬금 만들어졌다. 지난 10여년간 시행착오와 행정의 비효율을 겪고 이를 극복하고자 행정부 대다수가 이전하였고 곧 국회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도 ‘행정중심복합도시’라 쓰고 ‘행정수도’라 읽는 헌법 해석의 걸림돌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비효율을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확실히 추진하는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여 명문으로 세종을 수도로 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지난 20년의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 이외에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까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기대, 특별법 제정 등이 주장되었으나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정당한 방법은 정면으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고 헌법에 반영하여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수도 세종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을 시작으로 외교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기타 행정부처의 완전한 이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5%가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개헌에 대해 찬성을 했으며, 시기는 44.8%가 2024년 총선 전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은 68.3%가 수도권 인구과밀 및 부동산 문제 완화를 꼽았으며 국가균형발전,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군사 안보적 취약성 해소, 역대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볼 때 세종 시대 10년간 행정도시 이미지는 정착되었으나 행정수도 기능은 미완성 단계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수도 ‘서울’과 정치·행정수도 ‘세종’이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설치된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상전벽해가 되었다.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과 47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 이름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출범하여 이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년째 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흐름에 맞춰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통한 명문수도 세종을 완성하였으면 한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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